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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한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동조 제1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그렇지 않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