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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4(개별학생교육지원),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26.3.1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26.2.19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안 해설서(’26.2.24발행)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26.2.19시행)
2. 발의 규정: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선도규정
3. 개정내용: 각 규정별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참조
4. 주요내용: 가.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의 항목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교 생활규정에 상세히 반영(*세부규정은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나.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적용 기준, 방법과 관련된 내용 신설에 따라 해당 내용 본교 생활규정에 반영 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내용 신설에 따라 해당 내용 본교 생활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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