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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 안내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27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 안내 및 유의사항 안내]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유의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기본보장범위:「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급여 진료비(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지급(붙임4.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참고)


   붙임 1.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붙임 2. 사고접수 절차

   붙임 3. 공제급여 청구절차

   붙임 4.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붙임 5.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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