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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독감 등 법정감염병 확진시 출석 인정은 의사 소견서에 따릅니다.
2. 격리기간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코로나 확진시 인정 출석일자 : 확진일자를 포함하여 3일(주말 포함) 다만, 주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최대 2일 연장하여 인정 출석 가능
나. 독감 확진시 인정 출석일자 : 확진일자를 포함하여 5일(주말 포함) 이후 주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 질병 결석
3. 법정감염병 검사 당일 및 결과 확인 당일 : 인정 처리 (확진유무 상관없음)
※ 진료 및 검사일자, 의사 소견 등과 같은 사실 확인이 명시된 증빙 서류(검사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반드시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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