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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범죄 예방 가정 내 교육 협조에 관한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5.08.26


공중협박죄 범죄 예방 가정 내 교육 협조



 학부모님께

  어느덧 푸른 여름의 끝자락,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묵묵히 자신

 의 길을 걸어온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늘 변함없이 학교

 를 믿고 격려해주 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중협박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정 내 교육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지난 2025318, 형법 제116조의 2(공중협박) 부분의 신설함으로써 공중

 협박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위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

 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가르키며 사안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살인예고,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 폭발물 설

 치 협박 등입니다.

 형사 처벌과 함께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실시 해야 하는 것은 순간적인 호기심·장난 모두 강력한 처벌 대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

 이라는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난삼아 게시한 글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수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 8. 25.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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